안녕하세요, 고현식 세무사입니다.2024년 4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 19일~5월 9일)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년 1월 4일),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책'(24년 3월 28일)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파일(240419).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및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대책마련. (부동산세제과).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1. 재산세 납세자 세금부담 완화구분내용 (1)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과세표준 상한제 올해부터는 ‘당해년도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구분내용 (1)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과세표준 상한제 올해부터는 ‘당해년도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1) 공정시장가액비율(1) 공정시장가액비율(2) 과세표준 상한제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했고,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처음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당해년도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당해연도 과세표준×과세표준 상한율 5%)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했고,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처음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당해년도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당해연도 과세표준×과세표준 상한율 5%)2.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구분내용 (1) 인구감소지역 특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2)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합니다.구분내용 (1) 인구감소지역 특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2)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합니다.(1) 인구 감소 지역 특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원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 1주택을 보유하면 2주택자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 시장 가격 비율 인하(△ 0.05%p)및 공정 시장 가격 비율 특례(60→ 43~45%)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인구 감소 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 계속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2024년 1월 4일 이후에 취득하는 공시 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서 행정 안전부 장관이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 법”에 의한 지정·고시한 인구 감소 지역(89)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특례 대상 지역:83(인구 감소 지역 89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니시 구 부산 동구, 서구·영도구 등 6개를 제외)○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 시대 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고 공통 방안을 이끌어 낸 것이고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 부동산세와 양도 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되고 관련 세금 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종부세)기본 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 공제 최대 80%☞(양도 소득세)1가구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등(2)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리츠가 대책 발표일로부터 2년간(‘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리츠가 대책 발표일로부터 2년간(‘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3. 빈집정비 지원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낮췄습니다.<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4.1.1 시행)>⦁ 재산세 합산방식 : (당초) 별도합산 6개월 → (개정) 별도합산 3년 ⦁ 주택세액 기준 세부담기간 : (당초) 3년 인정 → (개정) 5년 인정 ⦁ 연간 세부담 증가율:(당초)30%→(개정)5%<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4.1.1 시행)>⦁ 재산세 합산방식 : (당초) 별도합산 6개월 → (개정) 별도합산 3년 ⦁ 주택세액 기준 세부담기간 : (당초) 3년 인정 → (개정) 5년 인정 ⦁ 연간 세부담 증가율:(당초)30%→(개정)5%4. 주요 사례5. 요약5. 요약6. 진행 계획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월 21일) 의결을 거쳐 공포(5월 28일)가 즉시 시행되며,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7. 관련 포스팅구분 링크(1)2023년 세 법 개정안(‘23.07.27)[옛 세무사]2023년 세 법 개정안 중 부동산세..:네이버 블로그(naver.com)(2)2024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세의 주요 개정 사항[옛 세무사]2024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세..:네이버 블로그(naver.com)(3)2024년 경제 정책 방향(‘24.01.04)[옛 세무사]”2024년 경제 정책 방향”및”..:네이버 블로그(naver.com)(4)1.10부동산 대책(‘24.01.10)(5)2023년 세 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4.01.23)[옛 세무사]2023년 세 법 개정 후속 시행령.:네이버 블로그(naver.com)(6)2023년 세 법 개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안(‘24.02.27)[옛 세무사]2023년 세 법 개정 후속 시행 규칙.:네이버 블로그(naver.com)(7)2023년 세 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및 공포(‘24.02.29)[옛 세무사]2023년 세 법 개정 후속 시행령.:네이버 블로그(naver.com)(8)소형 신축 주택,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절감[행정 안전부]소형 신축 주택, 지방 미분양..:네이버 블로그(naver.com)구분링크(1) 2023년 세법개정안(‘23.07.27)[고세무사] 2023년 세법개정안 중 부동산세..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2) 2024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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